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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28
제안일: 2026. 6. 8.
발의자: 이준석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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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son and content 현행법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영상 등의 제작·유포를 금지하고 있고, 그 외의 기간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영상 등의 제작ㆍ유포는 가능하나 해당 영상 등이 가상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안 웹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준석 (개혁신당) 외 9명
선거운동 기간 내 딥페이크 제작·유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가상 정보임을 반드시 표시해야 함
AI 기술로 제작된 정교한 가짜 뉴스가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할 위험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디지털 선거 환경의 변화에 맞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제도권 안으로 수용하려는 시도입니다. 금지 위주의 정책에서 가상 정보 표시 의무화라는 책임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여, 기술을 활용한 선...
27/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9
이 의안은 기술 발전을 억제하는 사전 금지주의를 탈피하고, 표현의 자유를 최우선 가치로 두는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함. 정부의 검열 권한을 최소화하고 행위의 결과에 따른 책임을 묻는 방식은 민주적 사회 시스템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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