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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72
제안일: 2026. 8. 28.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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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국가유공자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하고 있으며,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입니다. 국가유공자단체는 국가유공자의 권익 보호, 복지 증진, 보훈문화 확산 등을 수행하는 공익단체로서 안정적인 운영 기반이 필요하나, 지방세 감면이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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