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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72
제안일: 2026. 8. 28.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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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87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하고 있으며,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입니다. 국가유공자단체는 국가유공자의 권익 보호, 복지 증진,...

법안 웹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국가유공자단체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등) 감면 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
지방세 감면 연장이 지자체의 세수 감소로 이어져 지역 복지나 인프라 투자 여력 축소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국가유공자단체의 지방세 감면 혜택을 2029년까지 연장하여 단체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고 보훈 사업을 지속 가능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시민 생활에는 직접적인 지출 증가보다는 간접적으로 지자체 재정...
24/40점|생활체감 3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6
국가유공자단체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 마련과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해 지방세 감면 특례를 연장하는 법안으로, 민주주의 기본 가치나 검열 확대 위험과는 무관하며 사회적 합의가 비교적 용이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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