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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73
제안일: 2026. 9. 8.
발의자: 이강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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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173]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유동화수익증권을 발행하려는 경우 현행법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제1항부터...

법안 웹툰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신용보증기금(CGF)이 비금전재산(예: 지식재산권, 부동산 등)을 기반으로 유동화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비금전재산(특히 IP, 무형자산 등)의 가치 평가가 불투명하거나 변동성이 클 경우, 유동화증권의 부실 위험이 투자자에게 전가될 수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은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채권을 증권화(유동화)할 때, 금전 외의 다양한 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신탁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는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자금 조달 경로를 다...
23/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5지속성 6
본 법률안은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신용보증기금의 유동화수익증권 발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정비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 신용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낮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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