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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217
제안일: 2026. 7. 29.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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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21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현행법에 따르면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는 이송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을 확인하고 응급환자의 상태와 이송 중 응급처치 내용 등을 미리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응급환자의 신속하고 적절한 이송 및 수용이 원활하게 이루어...

법안 웹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현행 응급의료법상 구급대원이 이송 전 의료기관의 수용 여부를 확인하고 환자를 통보해야 하나, 실시간 정보 공유의 부재로 인해 '응급실 뺑뺑이'가 빈번함.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비용(최초 도입비 및 연평균 운영비)이 지자체 및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한국 사회의 심각한 사회적 고통 중 하나인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기술적 솔루션으로 해결하려는 시도입니다. 기존에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구급차와 병원 간의 전화/팩스 통보를 하나의 통합 플랫폼으로 연결하...
33/40점|생활체감 9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8
본 법안은 응급의료의 핵심 문제인 '이송과 수용의 비효율성'을 '실시간 정보 공유 시스템'으로 해결하려는 명확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이다.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 인프라를 구축하므로 기술적 장벽이 낮으며,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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