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747]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압수의 목적물인 군사기밀이 출력이나 복제의 방법으로 제출된 경우, 검사 또는 그 지휘를 받은 사법경찰관이 원본 정보저장매체에 남아 있는 군사기밀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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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외 9명
이 법안은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를 '지휘·명령'이 아닌 각자의 법정 권한 관계로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군사기밀 삭제 요구 주체 변경으로 인해 민간 수사기관과 군 수사기관 간의 업무 조정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군사기밀 보호법상 군사기밀 삭제 요구 주체를 기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서 '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수사·기소 분리 원칙...
27/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6
본 의안은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맞춰 군사기밀 삭제 요구 주체를 정비하는 제한적 개정으로, 당장의 공익 영향은 중립에서 약간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군사기밀이라는 민감 영역에서 국가기관 권한을 조정하면서 견제·통제 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