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6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농어업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며,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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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조승환 (국민의힘) 외 9명
농어업 경영 및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임.
부가세 면제 혜택은 결국 국가의 세수 감소(재정 손실)로 이어지므로,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지속 가능성을 검토해야 함.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농어업 인력 부족과 고령화로 인해 필수적 geworden 농작업 대행 서비스의 비용을 낮추기 위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 연장안입니다. 시민, 특히 농촌 지역 주민들에게는 수확기 기계 임대 및 작업 비용 절...
34/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9지속성 8
본 의안은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와 농어촌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명확한 공익을 가진 입법입니다. 민주주의 기본 가치 훼손이나 권력 남용 위험이 전혀 없으며, 경제적 타당성과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 모두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