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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92
제안일: 2026. 5. 8.
발의자: 김영환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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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러한 직권정정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대통령령에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지적소관청이 대통령령에 정하는 직권정정 사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인근 토지 소유자와의 분쟁 우려나 행정 편의주의적 태도로 인해 이를...

법안 웹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현행법상 지적공부의 오류 발견 시, 지적소관청의 직권정정 사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행정 편의주의적 이유로 방치되는 경우가 발생함
상급기관의 개입이 지자체의 자치권과 충돌할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지적 행정의 기초인 지적공부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의 소극적 업무 처리에 대한 상급기관의 강제적 개입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행정기관의 부작위를 방지하고 ...
31/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8
이 법안은 행정기관의 소극적 업무 처리를 방지하고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으로,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 보호와 행정 신뢰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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