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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26
제안일: 2026. 3. 17.
발의자: 이인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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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5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득세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의 액수에 따라 8구간으로 나눠 최저 6%에서 최고 45%의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적 세율구조를 가지고 있음. 그런데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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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이인선
(국민의힘) 외 9명
긍정적 요소
‘과세표준 구간(세율구간) 기준금액’을 2027년부터 한 번 올리고, 이후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자동 조정해 ‘명목임금만 올랐는데 세금구간이 그대로라 세금이 더 늘어나는(브래킷 크리프)’ 문제를 줄이려는 법안입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세수 감소 가능성: 과세표준 구간을 올리고 물가연동을 자동화하면 ‘자연증세’가 줄어드는 만큼 국세(소득세) 수입이 줄 수 있고, 그 보전이 부가가치세·지방재정 조정·복지지출 축소 등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면 시민 부담이 ‘다른 곳’에서 커질 수 있습니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법안은 2027년부터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하고, 이후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자동으로 조정하는 ‘세율구간 물가연동제’ 성격의 개정안입니다. 물가로 인한 실질세부담 증가(브래킷 크리프)를 완화해 월급생활자...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4/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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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8
경제성 5
형평성 5
지속성 6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법안은 물가 상승에 따른 암묵적인 증세를 방지하고 납세자의 실질 소득을 보전한다는 점에서 조세 합리성과 국민 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합니다. 다만 세수 감소로 인한 국가 재정 부담 증가와 저소득층 소외 등의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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