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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468
제안일: 2026. 9. 18.
발의자: 김남근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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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46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공급이 위축되어 전월세 및 매매시장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으며, 재개발ㆍ재건축사업 활성화를 통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비사업의 동의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신속한 사업...

법안 웹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재개발·재건축 동의 요건 완화(조합설립 75%→70%, 공공시행자 66.7%→60%)를 통한 사업 속도 가속화
동의 요건 완화가 소수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나 강제 철거 가속화로 이어질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비사업의 진입 장벽(동의율)을 낮추고, 내부 통제 장치(총회 의무화, 외부 전문가 영입, 공사비 투명화)를 강화하는 균형점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재개발 추...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주택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의 효율성·투명성 제고에 초점을 맞춘 실용적인 개정안입니다. 다만 동의 요건 완화로 인한 소수자 보호 약화와 디지털 기록 관리의 장기적 리스크는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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