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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17
제안일: 2026. 8. 24.
발의자: 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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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2071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영상, 광고, 출판, 간행물, 체육, 관광 및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음. 미디어는 신문, 출판, 방송, 간행물 등 각종 표현매체 전반을 아우르는 것인데...

법안 웹툰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본 법안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소관 사무에 '미디어'와 '콘텐츠'를 명시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디어'라는 용어가 포괄적이라 향후 방송, 통신, IT 등 다른 부처 소관 업무와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미 수행해 온 미디어 및 콘텐츠 관련 업무에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명문화' 성격의 개정안입니다. 시민들의 직접적인 생활 변화보다는 정부 조직의 업무 범위와 법적 지위를 정리하는 데 ...
26/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5
본 의안은 콘텐츠 산업 진흥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미디어'라는 광범위한 개념을 정부조직법 관장 사무에 포함시킴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권력 남용 위험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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