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 게임 서비스의 중단 또는 게임제작업자와 게임배급업자 간 계약 종료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그동안 축적해 온 게임 이용기록 및 결제정보 등이 소멸되거나 이전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은 게임물 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으나, 서비스 중단이나 계약 종료 시 이용자의 게임 이용...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외 9명
서비스 중단 또는 게임사 간 계약 종료 시 이용자의 데이터 소멸 문제 해결
기업의 영업 비밀 보호와 이용자 데이터 이전 요구 간의 충돌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게임 서비스 종료나 사업자 간 계약 변경 시 이용자가 일방적인 피해를 입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그동안 게임사가 서비스 운영을 종료하면 이용자가 수년간 쌓아온 결제 내역과 게임 ...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검열을 수반하는 법안이 아니며, 디지털 경제 내에서 소비자의 재산적 권리와 데이터 주권을 보호하는 합리적인 규제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