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34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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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검찰청법 폐지 및 공소청법 시행 등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른 후속 정비 입법임.
경찰의 집회·시위 현장 통제 권한과 수사 지휘 체계가 변화하면서 과도한 공권력 행사나 자의적 판단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률안은 2026년 시행 예정인 형사사법 체계의 근본적 변화(검찰청법 폐지,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 등)에 맞추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집회·시위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 주체를 ...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른 후속 정비 입법으로, 표현의 자유 보호와 권력 남용 방지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가 보이나 구체적인 시행 세칙에 따라 사회적 갈등 요소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