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24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그 상이처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를 전액 지원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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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4·19혁명 공로자 중 약 44%가 보훈병원 미설치 지역에 거주하여 의료 접근성이 심각하게 저하됨
위탁병원 네트워크의 의료 질 관리 및 보훈병원 수준의 전문성 확보 여부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4·19혁명 공로자 다수가 거주지 근처 위탁병원에서 의료비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초고령 국가유공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국가에 대한 헌신에 ...
34/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4·19혁명 공로자의 의료 접근성 개선을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경제적 부담이 적고 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며, 초고령화 사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