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number 2218895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용 석유류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며,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또한, 현행법은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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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 과세특례 적용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면세유 제도의 관리 감독이 느슨해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정 수급 및 불법 유통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유가 불안정에 직면한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면세유 공급 기한을 연장하고, 단순 실수에 의한 행정 위반까지 일괄적으로 2년 제한을 두는 경직된 제재 방식을 개선하여 실질적인 생계 보호와 법...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6
농어업계의 고충을 반영한 현실적인 민생 지원법안으로, 과도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경영 안정성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