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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590
제안일: 2026. 4. 23.
발의자: 신장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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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정부 주도로 지정된 국가 단위의 첨단의료복합단지(대구ㆍ경북, 충북 오송 등)를 중심으로 조성ㆍ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바이오헬스 및 첨단의료산업이 급격히 확장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고유의 의료 인프라와 AI 의료기기, 해양 바이오, 디지털 헬스케어 특화 기술을 결합한 유연한 발전 모델이 절실한 실정이...

법안 웹툰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신장식 (조국혁신당) 외 9명
현행법의 경직된 국가 주도형 첨단의료복합단지 체계를 지자체 맞춤형 모델로 전환
지자체 간 과도한 경쟁 유발로 인한 행정력 낭비 및 중복 투자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일률적인 국가 주도형 첨단의료복합단지 운영 방식을 지자체의 자율성과 특화 기술을 반영한 모델로 개편하려는 시도입니다. 핵심은 R&D와 생산을 분리할 수 없는 바이오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27/40점|생활체감 6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8
국가 균형 발전과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 접근으로, 특정 지역의 독점이 아닌 유연한 지역 맞춤형 생태계 조성을 꾀하는 법안임. 다만 지자체 간 과도한 유치 경쟁이나 인프라 중복 우려를 상쇄할 수 있는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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