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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60
제안일: 2026. 4. 21.
발의자: 권영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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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일반동산문화유산의 현상, 관리, 보존상황을 조사할 수 있고, 그 결과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소장 기관의 장에게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

법안 웹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권영진 (국민의힘) 외 11명
일반동산문화유산 조사 방식의 임의조사에서 정기조사로 전환
정기조사 확대에 따른 지자체 및 소장 기관의 행정 부담 증가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국가기관 및 지자체가 소장한 일반동산문화유산의 관리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임의조사 방식을 정기조사로 의무화하고, 부적정 판단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문화재에서 국가유산...
21/40점|생활체감 3경제성 6형평성 5지속성 7
본 법안은 행정적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문화유산 보존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합리적인 개선안입니다. 국민의 삶에 미치는 즉각적인 체감도는 낮으나, 국가 문화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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