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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79
제안일: 2026. 3. 11.
발의자: 박주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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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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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을 공급ㆍ관리하는 주체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르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기업ㆍ공공기관 등의 공공시행자(이하 ‘공공시행자’) 외에도 ‘공공시행자’가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과 부동산투자회사(리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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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된 리츠(REITs)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발전 등 공익 목적’을 인정하면 지역주민이 총지분의 50% 미만까지 출자(주식 소유)할 수 있게 허용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익 목적을 인정하는 경우’라는 요건이 포괄적이어서, 어디까지가 공익인지·어떤 기준으로 승인하는지에 따라 특혜 논란(특정 지역/특정 사업자 밀어주기)과 행정 재량 남용 위험이 큼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 리츠에 지역주민이 50% 미만까지 투자할 수 있게 해 ‘지역상생리츠’를 다양한 공공주택사업으로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공공임대 도입 등으로 생기는 지역 반발을 ‘이익 공유(배당/투자)’로 완...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6/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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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6
경제성 7
형평성 6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주민 참여형 '지역상생리츠'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재정 확보와 갈등 관리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실제 혜택이 소외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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