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34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현행법에 따라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동물의 구조ㆍ보호 등을 위하여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이 적정하게 사육ㆍ관리될 수 있도록 동물원 또는 민간단체 및 개인 등에 기증 또는 분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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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동물보호센터의 수용 한계와 재정 부담 해소를 위해 '임시보호제도' 도입
임시보호자의 부담(시간, 비용, 스트레스)으로 인한 이탈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과도한 동물 수용과 안락사를 줄이고, 입양 후 파양을 막기 위해 '동물보호센터-임시보호자-최종 입양자'의 3단계 구조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낯선 센터의 울타리 대신 가정에서 동물의 진면목을 보며 ...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이 법안은 동물보호센터의 구조적 한계를 임시보호라는 사회적 네트워크로 보완하여, 동물 복지, 행정 효율성, 시민 참여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시너지를 창출한다. 모호한 검열 권한 확대나 권력 남용 위험이 크지 않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