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421]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농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환경ㆍ생태 보호 등을 위하여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산업지구 또는 축산지구 등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축산지구는 가축사육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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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강승규 (국민의힘) 외 13명
현행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은 농촌특화지구(농촌마을보호, 농촌산업, 축산지구)를 지정하여 농촌을 활성화하고 있음.
규제 완화가 무분별한 개발을 유발하여 농촌의 자연경관이나 생태계가 훼손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한국 축산 산업의 현대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축산지구' 내 건축 규제(건폐율, 용적률 등)를 유연하게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기존에는 국토계획법상 제한으로 대규모 스마트 축산 시설 도입이 어려웠으...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이 법안은 축산업을 현대화하고 농촌 공간을 재구조화하여 경제적 효율성과 정주 환경을 개선하려는 긍정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 특히 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축산 시설의 집적화를 유도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