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제도는 농업인의 생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의 일환으로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고 있으며, 영세 농업인의 자금 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인지세 면제 제도도 함께 운영하고 있음. 또한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세제 부담을 조정하고 농업 지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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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외 10명
농업용 면세유(석유류)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2026.12.31)을 2031.12.31까지 5년 연장: 농가 경영비에서 비중이 큰 연료비를 직접 낮춰 생산비 변동(국제유가) 충격을 완화
세수 감소(국세감면 확대)로 다른 민생예산(복지·지역 SOC·농촌 의료/돌봄 등) 여력이 줄 수 있음: ‘농업 지원’이 ‘재정 여력’과 맞바뀔 가능성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2026년 일몰 예정인 농업용 면세유(VAT 면제), 영세 농업인 대출 인지세 면제, 농협 전산용역 VAT 면제 특례를 2031년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농가의 연료비·대출부대비용을 낮춰 체감 부담...
26/40점|생활체감 6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6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업 지원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는 법안으로, 농업 보호라는 긍정적 효과가 크나 장기적인 세수 감소 및 화석연료 의존도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