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보충역에 편입되어 공익법무관으로 복무할 경우 3년간 의무복무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익법무관은 현역병에 비하여 의무복무기간이 길고 보수의 차이가 거의 없어 공익법무관의 지원을 기피하다보니, 공익법무관은 정원을 못...
법안 웹툰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외 10명
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을 기존 3년에서 군사교육기간 포함 2년으로 단축
현역병(18개월) 대비 여전히 긴 복무 기간으로 인한 실질적 지원율 제고 효과의 불확실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공익법무관의 심각한 인력난(4년 연속 충원율 저조)을 해결하기 위한 처우 개선책입니다. 36개월이라는 긴 복무 기간과 낮은 보수를 현실화하여, 법률구조공단 및 국가 송무 현장에서 발생...
27/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7
이 법안은 공공 법률 서비스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처우 개선책으로, 행정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의 법률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뚜렷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