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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177
제안일: 2025. 12. 11.
발의자: 이정문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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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17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규정을 두어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 또는 가맹점 등을 설치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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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5명)
대표발의: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외 14명
긍정적 요소
가맹본부가 자사 온라인몰·배달앱 등에서 가맹점과 동일·유사 상품을 할인 판매해 ‘사실상 영업지역 침해’가 발생하는 문제를 법에 명시적으로 포착(온라인 채널을 새로운 경쟁축으로 규정)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지원대책’의 구체적 수준(매출배분, 수수료 보전, 가격하한, 지역배송 제한 등)이 법문상 모호하면 형식적 대책(쿠폰 소액, 마케팅 자료 제공)으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온라인에서 가맹점과 동일·유사 상품을 판매할 때, 가맹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가맹점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제12조의8)을 신설합니다. 핵심은 ‘오프라인 영업지역...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9/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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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6
경제성 7
형평성 9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가맹본부가 온라인 채널을 통해 가맹점주와 직접 경쟁하며 영업지역을 침해하는 이른바 '이중 플레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규제입니다. 온라인 시장의 성장은 거스를 수 없으나, 그 과실을 본사가 독점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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