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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177
제안일: 2025. 12. 11.
발의자: 이정문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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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17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규정을 두어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 또는 가맹점 등을 설치할 수 없...

법안 웹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외 14명
가맹본부가 자사 온라인몰·배달앱 등에서 가맹점과 동일·유사 상품을 할인 판매해 ‘사실상 영업지역 침해’가 발생하는 문제를 법에 명시적으로 포착(온라인 채널을 새로운 경쟁축으로 규정)
‘지원대책’의 구체적 수준(매출배분, 수수료 보전, 가격하한, 지역배송 제한 등)이 법문상 모호하면 형식적 대책(쿠폰 소액, 마케팅 자료 제공)으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온라인에서 가맹점과 동일·유사 상품을 판매할 때, 가맹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가맹점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제12조의8)을 신설합니다. 핵심은 ‘오프라인 영업지역...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7
이 법안은 가맹본부가 온라인 채널을 통해 가맹점주와 직접 경쟁하며 영업지역을 침해하는 이른바 '이중 플레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규제입니다. 온라인 시장의 성장은 거스를 수 없으나, 그 과실을 본사가 독점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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