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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33
제안일: 2026. 6. 23.
발의자: 이기헌의원 등 12인
추천 0댓글 0조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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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 등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저작권 등에 관한 침해로 발생하는 범죄수익은 막대하나 그 범죄수익과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몰...

법안 웹툰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저작권 침해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 근거 명문화
AI 학습용 데이터 사용과 관련한 저작권 면책 범위를 둘러싼 창작자와 AI 기업 간의 첨예한 갈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저작권 침해 범죄자로부터 막대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고 이를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환원함으로써, 콘텐츠 산업의 정의로운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입법입니다. 특히 최근 AI 학습 데이터 활용 논란과 맞물...
29/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8
본 법안은 콘텐츠 시장의 무분별한 침해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사법적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검열성 법안과는 달리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 경제 조치에 집중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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