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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17
제안일: 2026. 7. 13.
발의자: 박상혁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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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9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포상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침해사고 원인 분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들어 사이버상의 정보 침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

법안 웹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포상제의 포상 상한액을 현행 1천만원에서 더 높은 수준으로 확대하여 취약점 발굴 인센티브 강화
포상 금액 인상에 따른 예산 부담 증가 가능성
해외 사례 3건 분석
박상혁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주요 세 가지 개선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취약점 신고 포상 상한액을 확대하여 적극적인 보안 취약점 발굴을 유도합니다. 둘째, 주요 공격...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취약점 신고 포상제를 강화하고, 공공기관을 ISMS 인증 대상에 포함하며, 침해사고 자료 보전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는 현재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이버 침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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