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860]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1995년 도입된 이후 농어촌의 경제적ㆍ사회적 발전을 촉진시키는 순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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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통해 빈집을 활용한 '빈집재생민박사업' 도입
기존 민박 사업자와 신규 참여 법인·단체 간의 형평성 및 경쟁 문제 발생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은 농어촌 지역의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엄격한 소유 요건을 완화하여 빈집을 활용한 민박 사업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또한, 사업자 준수사항을 강화하여 소비자 권익 보...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본 개정안은 농어촌 빈집 문제를 경제적 자산으로 전환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합리적인 규제 개선안으로 평가됨. 다만, 사업자의 자율성 제한과 외부 자본 유입에 따른 사회적 갈등 관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