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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60
제안일: 2026. 8. 27.
발의자: 문대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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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1995년 도입된 이후 농어촌의 경제적ㆍ사회적 발전을 촉진시키는 순기능을 하며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음. 그런데 최근 농어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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