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로 이전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자금지원, 입지지원, 인력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내 복귀기업의 투자 촉진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비수도권 지역에 이전한 국내복귀기업의 경우 인력 수급, 생활 여건 및 산업 인프라 등 다양한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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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외 9명
비수도권으로 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차별적 지원 확대
지역 편중 지원에 따른 기업 간 역차별 및 형평성 논란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해외진출기업이 비수도권으로 복귀할 경우, 기존보다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기반시설 지원을 제공하여 지방 투자 및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단순히 해외 생산시설을 국내로 가져오는 것을 넘...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고 지방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려는 정책 의도가 명확하며,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