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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72
제안일: 2026. 4. 3.
발의자: 구자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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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의안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자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로 이전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자금지원, 입지지원, 인력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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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외 9명
긍정적 요소
비수도권으로 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차별적 지원 확대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지역 편중 지원에 따른 기업 간 역차별 및 형평성 논란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본 개정안은 해외진출기업이 비수도권으로 복귀할 경우, 기존보다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기반시설 지원을 제공하여 지방 투자 및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단순히 해외 생산시설을 국내로 가져오는 것을 넘...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8/40점
|
생활체감 7
경제성 6
형평성 8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법안은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고 지방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려는 정책 의도가 명확하며,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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