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443]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지방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의 증가, 취업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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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외 9명
지원 대상 연령 상향: 미취업 청년의 정의가 기존 34세 이하에서 40세 이하로 확대되어,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거나 경력이 단절된 중장년층 초입 인력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됩니다.
재정 부담 및 도덕적 해이: 지원 연령 확대와 신규 보조금 신설로 인해 정부 재정 지출이 급증할 수 있으며, 기업들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인위적으로 인력을 교체하거나 보조금 수령 후 퇴직시키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 인력 지원의 연령 기준을 완화하고,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청년 근로자 정착을 위한 주거 및 장기 재직 인센티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중소기업 인력난과 지방 청년 유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실용적 개정안으로, 사회 형평성과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큼. 다만 재정 부담과 지역 간 형평성 문제는 모니터링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