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연구성과를 활용한 창업 및 기술이전 등 성과확산 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일률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연구자가 창업기업의 주식ㆍ지분을 취득하거나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수행하는 데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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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광주과학기술원(GIST) 연구자의 기술 창업 및 이전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연구자의 이해충돌 방지 근거 약화로 인한 연구 윤리 및 공정성 저하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과학기술원 연구자들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해 창업하거나 기술을 이전할 때 발생하는 이해충돌 방지법상 제약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의 사업화를 가로막는 현실적인 장애물을 제거하여 연구 성...
20/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3지속성 6
본 개정안은 연구 성과의 사업화 활성화라는 명분은 뚜렷하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라는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