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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85
제안일: 2026. 3. 3.
발의자: 전진숙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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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하여 형사적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혼인ㆍ혈연 중심의 ‘가정’ 개념을 전제로 하고 있어 교제관계, 사실혼, 동거관계, 과거 친밀관계 등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호와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음. 최근 친밀한 관...

법안 웹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법률 명칭을 '친밀한 관계 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권리보장에 관한 특례법'으로 변경하여 적용 범위를 사실혼, 교제폭력 등으로 대폭 확대
경찰의 현장 개입권 확대에 따른 사생활 과잉 침해 및 부부싸움의 범죄 낙인화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기존의 '혼인·혈연' 중심 가정폭력 개념을 '친밀한 관계' 전반으로 확장하여 교제폭력 등 현대 사회의 폭력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법안입니다.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를 권리의 주체로 세...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8
본 법안은 현대 사회의 관계적 변화를 수용하고, 형사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피해자의 인권을 중심에 둔 매우 시의적절하고 진보적인 개정안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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