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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27
제안일: 2026. 9. 22.
발의자: 김남근의원 등 13인
추천 0댓글 0조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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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34조제2항), 공사대금 또는 공사기간 등이 변경될 경우 수급인은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추가로 교부해야 하나,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

법안 웹툰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하도급 계약 변경 시 지급보증서 발급 의무화 및 위반 시 제재 강화
원수급인의 행정 부담 및 보증 발급 비용 증가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개정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2항을 개정하여, 하도급 계약 내용(공사대금, 기간 등)이 변경될 경우 원수급인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지급보증서를 추가로 발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
28/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7
이 개정안은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약자인 하수급인을 보호하고 건설 산업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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