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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204
제안일: 2026. 9. 8.
발의자: 장철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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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20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ㆍ김종민의원ㆍ정혜경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에...

법안 웹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시설물 안전점검 시 기술인력 2인 1조 편성 의무화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중소 점검업체의 부담 증가
상세 분석 완료
이 개정안은 시설물 안전점검 시 기술인력 2명 이상을 조로 편성하도록 의무화하여, 점검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점검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대형화·복합화된 시설물의 노후화에 따른 위험성을 줄이고, ...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시설물 안전점검 현장의 인력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여 점검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점검 품질을 향상시키는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조치입니다. 민주주의 기본 가치 훼손이나 권력 남용 위험 없이 안전 인프라 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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