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24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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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형사사법 체계 개편(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공정거래법 조항 정비
사법경찰관 일원화 과정에서 전문 수사 인력 부족으로 인한 기업 비리 수사의 효율성 저하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2026년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 및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공정거래법 제90조 제3항 단서 등 형사사법 체계와 충돌하는 조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의 주체가 사법경...
22/40점|생활체감 2경제성 9형평성 4지속성 7
본 개정안은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른 후속 정비 성격으로, 일상생활 영향은 낮으나 사법 체계의 권력 분립 강화라는 민주주의 가치에 부합합니다. 다만, 공정거래법 집행의 실효성 저하 가능성과 규제 당국의 재량권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