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중 1채 또는 1개를 보유한 1세대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기존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동 규정이 일몰될 경우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취득에 대한 유인이 감소하여 지방 소멸을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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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해민 (조국혁신당) 외 13명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일몰기한 3년 연장
세제 혜택이 투기 세력의 단기적 지방 주택 매수로 이어질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지방 소멸 위기에 직면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주택 수요를 유지하기 위해, 현행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지방 주택 구매에 대한 세제 장벽...
18/40점|생활체감 4경제성 5형평성 4지속성 5
지방 소멸 대응이라는 명분은 타당하나, 실질적인 인구 유입 정책보다는 자산가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근본적인 지역 활성화 대책으로는 부족함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