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커뮤니티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53
제안일: 2026. 3. 5.
발의자: 최혁진의원 등 10인
추천 0
댓글 0
조회 26
추천하기
저장하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25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노동조합 설립의 최소 단위를 행정부 전체로 규정하고 있어 각 부처의 특수한 업무 환경과 조직 문화를 반영한 실질적인 노사 협의가 어려운 실정임...
법안 웹툰
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최혁진
외 9명
긍정적 요소
부처·기관별(중앙행정기관+감사원+대통령령 기관)로 공무원노조 최소 설립단위를 세분화해, 각 기관의 업무 특성과 조직문화에 맞춘 교섭·협의가 가능해짐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노조 설립단위 세분화는 ‘현장 맞춤’ 장점과 동시에 노조의 파편화·대표성 약화로 이어져, 기관 간 처우 격차(수당·인력·근무여건) 갈등을 키울 수 있음(‘어느 부처는 잘 받는데 우리는 왜 못 받나’ 경쟁 구도)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공무원노조의 최소 설립단위를 부처·기관별로 세분화하고, 정부교섭대표를 국무총리로 격상해 교섭의 실효성과 속도를 높이려는 구조 개편안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공무원 조직 내부 의사소통이 개선되면 행정 서비...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1/40점
|
생활체감 3
경제성 5
형평성 7
지속성 6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공무원 노사 관계의 실질화를 목표로 하는 제도 개선안입니다. 인사혁신처장이 예산·조직 권한 없이 교섭에 나서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무총리로 격상하여 책임성을 강화한 점은 합리적입니다. 다만 일...
댓글 작성
익명으로 작성
로그인 작성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