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25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노동조합 설립의 최소 단위를 행정부 전체로 규정하고 있어 각 부처의 특수한 업무 환경과 조직 문화를 반영한 실질적인 노사 협의가 어려운 실정임. 특히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설정할 때 행정부 전체를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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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최혁진 외 9명
부처·기관별(중앙행정기관+감사원+대통령령 기관)로 공무원노조 최소 설립단위를 세분화해, 각 기관의 업무 특성과 조직문화에 맞춘 교섭·협의가 가능해짐
노조 설립단위 세분화는 ‘현장 맞춤’ 장점과 동시에 노조의 파편화·대표성 약화로 이어져, 기관 간 처우 격차(수당·인력·근무여건) 갈등을 키울 수 있음(‘어느 부처는 잘 받는데 우리는 왜 못 받나’ 경쟁 구도)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공무원노조의 최소 설립단위를 부처·기관별로 세분화하고, 정부교섭대표를 국무총리로 격상해 교섭의 실효성과 속도를 높이려는 구조 개편안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공무원 조직 내부 의사소통이 개선되면 행정 서비...
21/40점|생활체감 3경제성 5형평성 7지속성 6
이 법안은 공무원 노사 관계의 실질화를 목표로 하는 제도 개선안입니다. 인사혁신처장이 예산·조직 권한 없이 교섭에 나서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무총리로 격상하여 책임성을 강화한 점은 합리적입니다. 다만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