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3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4인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들은 대기업 등 상대적으로 우월한 협상력을 가진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개별적으로 대등한 거래조건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이에 경제적 약자들이 충분한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해 거래상대방과 공동으로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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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동협상 허용: 경제적 약자가 대기업과 대등한 조건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공동행위 금지 규정의 특례를 신설하여 협상력을 강화합니다.
과도한 공동행위로 인한 시장 경쟁 제한 가능성: 공동협상이 담합으로 변질될 경우 가격 인상이나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대기업에 맞서 협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동협상'을 합법화하고, 이를 이유로 한 보복조치를 금지하며, 노동3권 보장을 위해 노조 등의 단체행동을 공정거래법 적용에서 제외하는 내용...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7
본 개정안은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기본권을 보장하여 사회·경제적 형평성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보복조치 금지 확대와 노동3권 보호는 민주주의 가치와 권력 남용 방지 측면에서 긍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