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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208
제안일: 2026. 9. 8.
발의자: 장철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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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208]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ㆍ김종민의원ㆍ정혜경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가스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도시가스 시설의 대형·복잡화, 노...

법안 웹툰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도시가스 시설의 대형화·노후화에 대응하여 위험작업 시 검사 인력을 2명 이상 1조로 편성하도록 의무화함
검사 인력 수요 증가로 인한 인건비 상승 및 서비스 비용 증가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의안은 도시가스 시설의 노후화와 복잡화로 인한 안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고위험 검사 작업을 '2인 1조'로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현장 작업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검사 품질을 높여 대형 사고를 예방하려는 ...
26/40점|생활체감 5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6
본 개정안은 도시가스 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검사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며, 민주주의 가치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고 공공 복리를 증진하는 합리적인 규제 개선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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