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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69
제안일: 2026. 8. 25.
발의자: 이상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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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서민이 사용할 목적의 유류, 가스, 연탄 및 목재펠릿의 해상운송비 중 일부를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음. 그런데 도서지역의 생활여건 변화와 도서민의 물품 수요 다양화에 따라 현행법에 열거된 품목 외에도 해상운송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해상운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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