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769]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서민이 사용할 목적의 유류, 가스, 연탄 및 목재펠릿의 해상운송비 중 일부를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음. 그런데 도서지역의 생활여건 변화와 도서민의 물품 수요 다양화에 따라 현행법에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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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상휘 (국민의힘) 외 12명
해상운송비 지원 대상 품목을 유류, 가스, 연탄, 목재펠릿에서 도서민이 필요한 다양한 생활물품으로 확대하여 물가 부담을 줄여줍니다.
지원 대상 품목 확대 시 예산 범위와 우선순위가 명확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도서(島嶼) 지역 주민들의 생활물품 해상운송비 지원 범위를 넓히고, 부당 수령 시 환수 근거를 마련하며, 지역협의체를 설치하여 지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섬 지역에서 육지...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도서민 생활 안정과 지역 형평을 동시에 증진시키며, 환수 근거와 협의체 설치로 책임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균형 잡힌 개선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