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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44
제안일: 2026. 3. 17.
발의자: 신성범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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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54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법」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행사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시청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방송 법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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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신성범
(국민의힘) 외 10명
긍정적 요소
‘국민관심행사(올림픽 등)’의 실시간 시청을 추가 가입료 없이 보장하도록 수단을 법에 명시해 보편적 시청권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지상파 ‘공동협상단’이 사실상 구매력을 결집한 ‘단일 구매자(카르텔 유사)’로 기능하면, 국제대회 주관사/권리자와의 가격 형성 과정에서 시장 왜곡 또는 분쟁(협상 결렬 시 중계 공백)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올림픽 같은 국민관심행사가 특정 사업자 독점으로 유료 가입을 사실상 강제하는 상황을 줄이고, 일반 국민이 추가 부담 없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제도 장치를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지상파의 공동 구...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8/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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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8
경제성 6
형평성 8
지속성 6
공익 점수 상세 평가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고 스포츠 중계 독점으로 인한 시청자 불편 및 비용 부담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공익적 가치가 높습니다. 다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을 고려한 세부 조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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