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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장려기금법안

의안번호: 2219081
제안일: 2026. 5. 29.
발의자: 조인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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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공익신고는 법령 위반행위의 적발과 공공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중요한 수단이나, 현행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는 개별 법률과 관계기관별로 운영되고 있어 포상금 지급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익신고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음. 특히 공익신고를 통하여 과징금ㆍ과태료ㆍ벌금 등 금전적 제재금의 부과ㆍ...

법안 웹툰

공익신고장려기금법안 웹툰 1
대표발의: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재원 조달을 위한 별도 공익신고장려기금 설치
보상금을 목적으로 한 '전문 신고꾼' 양산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유발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법안은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 예산에만 의존하던 기존의 불안정한 보상 재원을 통합적인 '공익신고장려기금'으로 구조화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는 신고자에게 안정적인 보상을 약속하여 공익제보를 유도하고 국가 재...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해당 법안은 공익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부정부패를 억제하고 사회적 신뢰를 증진하는 긍정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과도한 검열이나 자유 제한과는 거리가 멀며,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여 정의로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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