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2219580]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다수의 법률은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느껴야만 성희롱ㆍ성폭력의 피해자라는 그릇된 인식을 줄 수 있고,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분노ㆍ공포ㆍ모욕감...
법안 웹툰
대표발의: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법률 내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일괄 변경
용어 변경이 성범죄의 실질적 처벌 수위나 사회적 인식 개선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시대착오적인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대법원 양형기준에 맞춰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여, 성범죄 피해자가 특정 감정을 강요받는 구조를 개선하려는 입법입니다. 이는 법률 언어의 인권 친화적 전환을 의...
25/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6
본 법안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검열하는 성격이 아닌, 사법 및 행정 언어의 정확성과 사회적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선안입니다. 국민의 일상에 큰 물리적 영향은 없으나, 용어의 정교화를 통해 성범죄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