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70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동주택 내에서 자동차의 주차 또는 통행을 방해하는 등 주차질서를 위반하는 행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해당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주차질서 위반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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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춘석 외 11명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통행 방해’ 행위를 명확히 금지해, 지금처럼 관리사무소·입대의가 ‘규정이 애매해 손을 못 대는’ 공백을 줄임
‘주차 또는 통행을 방해’의 범위가 넓어(예: 잠깐 정차, 택배·이사차량, 장애인 보조기기 하차 등) 단지별·담당 공무원별로 과태료 기준이 들쑥날쑥해질 우려(자의적 단속·형평성 논란)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다른 차량의 주차나 통행을 막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실제 생활에서는 ‘상습 이중주차·진입로 막기’ 같은 문제를 줄여 안전과 질서를...
31/40점|생활체감 9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7
해당 의안은 국민 대다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 내의 고질적인 주차 갈등을 법적·행정적으로 해결하려는 실효성 높은 입법안입니다. 표현의 자유나 검열과는 무관한 생활 밀착형 규제로서, 주민 간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