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35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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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외 9명
2026년 형사사법 체계 개편(검찰청법 폐지, 공소청법 등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기존 특별법의 조항을 새로운 수사·기소 분리 체계에 맞게 정비함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완전히 정착되기 전까지 수사기관 간의 관할권 혼선이나 업무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2026년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형사사법 체계의 대대적 개편(수사·기소 분리)에 발맞추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특별법의 관련 조항을 새로운 법제도에 맞게 정비하는 기술적 성격의 법률안입니다...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7
이 법률안은 2026년 시행 예정인 형사사법 체계 개편(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맞추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특별법의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새로운 법적 환경에서의 피해자 보호 절차의 합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