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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293
제안일: 2026. 9. 10.
발의자: 김재원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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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293]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퇴직공직자를 매개로 한 부정한 청탁이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하여 일정한 기관을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는 문화체육...

법안 웹툰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재원 (조국혁신당) 외 13명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보상금수령단체, 대한체육회 및 관련 단체를 공직자 취업심사 대상에 포함하여 퇴직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와 이해충돌을 방지함.
취업심사 대상 확대가 해당 단체로의 원활한 인재 영입을 저해하여 조직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저작권 및 체육 단체를 공직자 취업심사 대상에 포함시켜, 퇴직공직자의 '전관예우'와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이는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
24/40점|생활체감 3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6
본 개정안은 문화·체육 분야의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대상을 확대하여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행정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일상 생활 영향은 낮으나, 사회적 신뢰 제고와 경제적 투명성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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