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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11
제안일: 2026. 6. 17.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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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son and details 최근 가동한 지 20년 이상 된 풍력발전기의 붕괴, 화재 등 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며, 잦은 고장과 높은 유지보수 비용으로 가동이 중단된 채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3년 주기의 정기검사 외에 풍력발전 설비의 노후화와 관련된 별도의 안전검사나 철거 관련 규정이 없는...

법안 웹툰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노후화된 풍력발전기 붕괴 및 화재 사고 급증에 따른 안전 관리 체계 구축
노후 설비 수리 및 관리에 따른 소유주(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가중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급격히 늘어난 풍력발전 설비가 노후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안전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현행 3년 주기 정기검사만으로는 노후 풍력발전기의 심각한 결함을 걸러내...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9
본 법안은 재생에너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노후화된 설비로 인한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합리적인 법안입니다. 특히 미래 세대를 위한 에너지 인프라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점이 높게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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