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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32
제안일: 2026. 6. 23.
발의자: 조은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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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구별 선거인 수의 100분의 70 이상의 투표용지를 작성하고,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예비 투표용지를 별도로 작성ㆍ보관하도록 하며, 투표용지 부족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예비 투표용지를 즉시 공급하도록 함(안 제151조의2 신설).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의 작성ㆍ보...

법안 웹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조은희 (국민의힘) 외 13명
투표구별 선거인 수 대비 투표용지 작성 기준(100분의 70) 및 예비용지 확보(100분의 10) 의무화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이 실무 공무원의 위축을 초래하여, 경미한 행정 실수에도 과잉 대응하거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기피할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반복되는 투표소 현장의 혼란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선거관리 체계를 법률로 강제하고, 사고 발생 시 책임자 처벌을 명확히 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선거 공정성과 참정권 보호라는 대의명분은...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선거 과정에서의 물리적 혼란을 방지하고 시스템적 관리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확실하게 보장하고자 하는 의도가 긍정적입니다. 표현의 자유 제약이나 감시 기구의 권력 남용 우려보다는 실무적인 행정의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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