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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75
제안일: 2026. 3. 18.
발의자: 이종욱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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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575]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ㆍ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의 분리배출 의무를 규정하고, 시ㆍ도지사가 분리배출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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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3명)
대표발의:
이종욱
(국민의힘) 외 12명
긍정적 요소
패각(굴·조개껍데기) 등 수산부산물의 ‘분리배출 지원’ 범위를 법에 더 구체적으로 명시(공동집하장 설치·운영, 수거·운반 지원 등)하여 현장 민원(악취·적치) 해결 수단을 넓힘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지원 항목을 넓히면 지자체 예산(집하장 부지·운영비, 차량 임차·유지비, 인건비)이 구조적으로 증가할 수 있어, 재정 여력이 약한 지자체는 ‘안내만 하고 실제 지원은 부족’해지는 형식적 이행 위험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수산부산물(특히 패각) 분리배출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도록, 지자체 지원 범위를 ‘시설·인력’에서 ‘공동집하장·수거·운반’까지 구체화하고, 단속(조치명령) 전에 지원 정보를 안내하도록 절차를 보완합니다...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8/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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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5
경제성 7
형평성 8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개정안은 어촌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인 패각 등 수산부산물 방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원 규정을 구체화하고,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영세 어업인들이 억울하게 처벌받는 것을 방지하는 합리적인 법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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