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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6681
제안일: 2026. 2. 9.
발의자: 정태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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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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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이하 “양해각서”라 함)를 체결하여 조선ㆍ반도체ㆍ의약품ㆍ핵심광물ㆍ에너지ㆍ인공지능ㆍ양자컴퓨팅 등 미래 전략산업 분야에서 공급망 ...
법안 웹툰
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긍정적 요소
대규모 대미(對美) 전략투자(총 3,500억 달러)를 ‘임시기구(20년 한시 공사+기금)’로 묶어 집행·관리함으로써, 기존처럼 부처·공기업·민간이 흩어져 추진할 때보다 ‘책임소재와 절차’를 명확히 하려는 구조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관리’ 법안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 측 요구에 따라 투자 이행을 ‘국내법으로 고정’시키는 효과가 생길 수 있어, 향후 정권·경기 변화에도 투자 축소·재조정이 어려워질 위험(경제주권·정책 유연성 저하)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법안은 한미 MOU로 약속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투자를 20년 한시 전담기관(공사)과 기금으로 관리·집행하기 위한 특별법입니다. 관세·공급망·경제안보 이슈가 얽힌 초대형 투자에 대해 절차와 국회 보...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2/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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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4
경제성 6
형평성 4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의안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미 간의 대규모 투자 약속을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이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입법 조치로 판단됩니다. 특히 '묻지마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상업적 합리성 원칙과 국회 보고 절차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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