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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96
제안일: 2026. 6. 11.
발의자: 이종욱의원 등 12인
추천 0댓글 0조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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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이 테마파크시설에 취업하고 아동·청소년을 유인하여 성폭행, 성착취물 제작 등의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테마파크시설은 아동ㆍ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이 허용될 경우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법안 웹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종욱 (국민의힘) 외 11명
테마파크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범위에 포함하여 성범죄자 취업 제한
취업 제한 대상 확장에 따른 기업의 채용 자율성 침해 논란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이용도가 높은 테마파크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으로 지정해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려는 입법입니다. 테마파크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착취물 제작이나 유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
34/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성범죄자의 접근을 선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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