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360]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어업인들의 불편 해소 및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조사?확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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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농업인이 직접 제출·신고’하지 않아도 여러 기관 간 연계자료로 확인·갱신할 수 있게 해, 현장(고령 농업인·산간지역)의 행정 부담과 방문·전화 민원을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개인정보 범위 확대(주민등록번호 등)와 자료요청 대상 확대(법원행정처장, 생산자단체, 위임·위탁자 등)가 결합되면, ‘접근 주체가 많아질수록 유출·오남용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생산자단체·수탁기관은 정보보안 역량이 기관별로 상이해 사고 시 피해가 광범위해질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를 기관 간 연계로 더 쉽게 확인·갱신하고, 불일치 시 직권 정정·말소 및 보조금 제한을 강화해 부정수급을 막는 데 초점을 둡니다. 다만 개인정보 제공 범위와 접근 주체가 크게 넓어지...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7
이 법안은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농어업인의 편의를 증진하며, 국가 재정의 누수를 막는 실용적인 개정안입니다. 농어업인이 일일이 서류를 떼어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행정기관 간 정보를 연동하고, 사망 등 변동 사항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