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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959
제안일: 2026. 8. 31.
발의자: 이강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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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95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는 투자자의 신뢰를 저해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인바, 적발, 조사 및 제재를 보다 실효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는 미공개...

법안 웹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금융위원회 조사공무원에게 불공정거래 조사 시 통신사실확인자료(IP주소, 접속시간 등)와 통신이용자정보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신설
개인정보 보호 권리 침해 가능성: 통신사실확인자료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부정거래)에 대한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당국의 통신자료 접근 권한을 명시하고, 원금 몰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
24/40점|생활체감 3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6
본 개정안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경제적 유인을 차단하는 데 기여하나, 통신자료 접근 권한 확대에 따른 프라이버시 보호와 권력 통제 방안이 핵심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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